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10월까지 한강 살리기 사업 공사구간 하천 양안 10km 이내인 환경감시벨트 등 264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여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행위 중 25건은 행정처분토록 하고, 위법행위가 중한 18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자체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세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약 12㎥의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남양주시 소재 D세탁과 오리 가공 시 발생된 약 0.9㎥의 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파주시 소재 W식품은 각각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포천시 소재 H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폐쇄명령을, 이천시 소재 (주)D방은 배출허용기준을 3배나 초과한 BOD 170.7㎎/L(기준 40)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방류한 8개 업소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강청 관계자는 "매월 강원도 등 5개 시·도와 합동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해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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