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를 14일부터 1.3%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로 융자를 받게 된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해 담보대출은 1.3%, 신용대출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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