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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 양천구청장 前비서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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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 양천구청장 前비서관 징역형 확정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3.02.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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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구청 공무원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추재엽(58·별건구속) 서울 양천구청장의 전직 비서관 홍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 행정의 비리는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성실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홍씨가 거액의 뇌물을 먼저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08년 5월 서울 양천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한모씨에게 "구청장이 여성공무원 승진에 부정적이다. 돈을 준비하라"며 인사승진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홍씨의 주장대로 한씨가 돈을 일방적으로 건넨 것이라면 다음날 바로 돌려줄 수 있었는데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돈을 사용했다"며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홍씨의 상급자였던 추 구청장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관 시절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무고)와 선거 기간 중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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