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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중소기업에 융자금 3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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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중소기업에 융자금 31억원 지원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2.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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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주사무소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서초구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정부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과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지원되며,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구는 2012년부터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금 연계 특별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인의 신용등급, 자산·부채 현황, 매출액 등을 평가하여 5천만원 이내(자금소진률에 따라 한도 변동가능)에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과세과세표준확인원,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당지점에 내방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지원 신청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사당지점 (☎520-1914), 상담 예약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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