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고위층에 청탁해주고, 특정변호사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대학교 석좌교수 김모(59)씨와 정모(7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권모씨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모씨에게 "김씨가 세무서 고위층에 청탁해 권씨를 탈세혐의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3월 이씨의 처남의 고소건과 관련 특정변호사를 소개해주며, 피의자가 구속수사인 경우와 불구속수사인 경우 지불되는 수입료의 50%를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에게 검사장 등을 만나 청탁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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