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5월)와 전북(6월)에 이어 서울(11월)에서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일한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같은 사안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일 충북도와 충북도소방본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도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지법과 전주지법, 서울중앙지법은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판결에서 순번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지만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며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를 상대로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었다.
2009년 당시 충북소방관 310명은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낸 일이 있다.
매월 195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지만 수당은 62시간치만 받고 있다면서 2006년 11월부터 3년 동안 밀린 수당 30여 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년 동안 청구취지가 몇 차례 변경되면서 이날 현재 청구금액은 69억원으로 늘었고, 청구인은 225명으로 줄긴 했지만 충북 소방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16개 시·도 전체로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주지법은 다음달이나 내년 1월 중 1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데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는 행안부 지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 충북도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의 1심 판결조차 나오진 않았지만 지자체들이 잇따라 패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충북도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청구가액이 많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며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