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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한미FTA로 축산농가 소득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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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한미FTA로 축산농가 소득공제 확대해야"
  • 이종익 기자
  • 승인 2011.11.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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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28일 "축산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으로 이들의 총소득공제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축 비과세 공제를 2배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특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배표를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선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피해보전 대책으로 소는 현행 30두에서 50두까지, 돼지는 500두에서 1000, 닭과 오리는 1만5000수에서 3만수까지 비과세 공제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정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병)로 확대 적용하고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해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히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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