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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입소 2시간 늦춘다…교통비·식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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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입소 2시간 늦춘다…교통비·식비 지급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1.11.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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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비군훈련을 현역시절 복무부대에서 받도록 하는 동원지정제도 시행과 관련, 입소시간을 늦추고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입소시간을 오전 9시에서 11시로 2시간 늦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부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거리가 아주 먼 경우 숙박비도 별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주 주소지에서 훈련을 받는 부대까지 거리가 60㎞ 이내이면 입소와 퇴소시 각각 6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비와 별도로 식비 5000원도 주기로 했다. 만약 훈련부대가 400㎞ 이상이면 숙박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제도변경에 예비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훈련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도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강원지역 예비군 자원이 부족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지역에 소요되는 예비군 11만여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 7만60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전방부대와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상당수 예비군들이 현역시절 복무한 부대와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치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고려해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은 전역 1~4년차(2박3일), 5~6년차(1박2일)이다. 국방부의 설명에도 예비군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예비군은 "자가용을 이용해 수도권 남부에서 강원도로 훈련을 받으러가면 기름값만도 4~5만원은 족히 들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훈련부대가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1만원 안팎의 교통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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