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는 24일 처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최근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이 가결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주요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175회 2차정례회에 의원 발의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호 의원 대표발의)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은 처음으로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김관수 의장은 "그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서 충분한 사전 심사기능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번 예고제 시행으로 인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중한 입법조례안 발의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