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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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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 적용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1.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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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비용제도 도입 따라 20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비용제도란 사업면적 2,700㎡ 이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수도권 57,730원/㎡)에 개발사업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납부의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용인시는 표준비용제도 시행과 관련해 관내 설계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 설계 당시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시 사업시행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와 향후 인·허가를 득할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통보를 통한 표준비용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비용제도 시행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투명화되어 각종 민원제기와 행정소송(심판) 등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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