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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리 공무원 34% 소청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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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리 공무원 34% 소청 구제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1.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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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이 중 33.5%인 78명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26명 가운데 46명(36.5%)이, 올 들어서는 107명 가운데 32명(29.9%)이 구제됐다.

뇌물수수 등으로 해임된 용인시 A씨와 청렴·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도청 B씨는 올 1월과 지난해 10월 각각 강등으로 감경돼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당한 도청 C씨도 지난 2월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처분을 받았다.

김문수 도지사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부 비리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자 일각에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청심사위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이다.

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지방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뒤 다수결로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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