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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백화점 입점업체, 버젓이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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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백화점 입점업체, 버젓이 불법영업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1.1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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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형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 강남의 대형백화점에 입점한 한식류 음식점 소봉냉면은 청담동 본사(그릴에이치)에서 만든 음식을 몰래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것이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약 5년동안 냉면에 들어가는 주요 메뉴인 육수와 김치, 멸치볶음, 어묵볶음 등 반찬류 등을 승합차로 운반, 백화점 개장 전에 직원통로를 통해 영업점으로 들여와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서만 음식물을 조리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을 운반해 다른 곳에서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릴에이치는 관할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곳으로,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37조를 위반한 셈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확인해 보고 사실로 드러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넘게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져 온 사실을 백화점 측이 모를리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5년 넘게 불법영업을 한 것을 백화점 측이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대형백화점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 셈이다.

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에서 이런 일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관찰구청 신고절차를 통해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매장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과 1년 이내 재발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무허가 제조업소로서 적발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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