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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회사로 둔갑' 호텔 예약사이트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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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회사로 둔갑' 호텔 예약사이트 피해주의보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1.11.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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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아고다' 소비자피해 급증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 대한 국내 피해자가 늘고있어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와 '아고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두 사이트에 대한 피해신고가 각각 31건, 22건 접수됐다.

두 사이트는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가 표기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업체로 혼동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이트 회사는 사무실이 각각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 등록은 미국에 돼 있다.

외국 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이 돼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돼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최 모씨(28세)는 홍콩 여행을 계획해 아고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내 호텔을 예약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하니,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아고다와 호텔스닷컴 호텔예약대행 사이트 운영업체는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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