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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측정 '깐깐'…체감도↑, 1등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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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측정 '깐깐'…체감도↑, 1등급비율↓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1.11.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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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고속도로,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실주행여건 반영한 연비측정
연비등급 기준 강화, 전기차 연비측정 마련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연비 측정시 도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다양한 실주행 여건을 반영한 측정방법이 적용된다. 또 연비 1등급 비율도 한 자릿수로 대폭 축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실주행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연비 측정시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주행축적거리 3000㎞)하고, 측정된 연비는 시내·고속도로·고속 및 급가속·에어컨 가동·외부저온조건 주행 등 5가지 실주행 여건을 반영한 보정식을 활용해 실제 체감연비에 가까운 연비를 표시토록 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가 도심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가 20% 정도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는 또 자동차 등급기준도 강화했다. 연비1등급 기준을 기존 ℓ당 15㎞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1등급 비중을 종전 30%에서 7.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변별기능을 강화했다.

또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3.5t 미만의 소형화물차도 연비등급제 시행대상으로 편입,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고효율 차량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과 표시방법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은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시험방법(도심+고속도로 주행)을 적용하고, 연비표시(㎞/㎾h) 항목은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와 1회 충전주행거리를 표시토록 했다.

전기차의 연비표시는 도심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시험값에 각각 0.7의 보정계수를 적용해 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도심주행 결과만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라벨에 도심주행·고속도로·복합연비를 모두 표시토록 했다. 라벨크기도 확대(7㎝→8㎝)하고 디자인도 일부 변경했다.

또한 소비자가 고효율 차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연료별(휘발유·경유·LPG), 배기량별(㏄) 연간 유류비용 정보도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연비표시 측정방법을 승용차와 3.5t 미만 화물차, 2012년 출시되는 신규판매 차량에 대해선 2012년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양산한 차량은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해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고효율 자동차 선택 확대를 유도해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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