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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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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2.07.16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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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심으로 집중단속

동작구는 마을버스 차고지, 공영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만 적용된다. 점검반은 2개 반 총 10명으로 편성해 점검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회 단속한다.
현재 동작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마을버스, 택시, 화물) 11개소, 공영주차장 4개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82개소로 총 97개소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자동차 5분, 휘발유 가스자동차의 경우는 3분(단, 25℃ 이상 또는 5℃ 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을 초과한 차량 운전자에게 초과차량 확인서 요구와 함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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