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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환도로 맥쿼리 청구' 기각되자 9호선 골치앓던 서울시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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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환도로 맥쿼리 청구' 기각되자 9호선 골치앓던 서울시 '반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2.07.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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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과 관련 광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순환도로를 비롯해 도로나 공항, 항만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궁지에 몰렸다.

행심위는 지난 10일 광주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도로로 개통 3년 뒤 맥쿼리인프라가 사들였다. 당시 광주시는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주고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까지 1190억원의 예산을 보전해줬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가 100% 투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을 기존 29% 대 71%에서 7% 대 93%로 바꾸고,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도 7.28%에서 10.0%로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원래 지분 협약대로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행정심판 결과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13개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호선 측과 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겪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고무된 느낌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9호선과 광주제2순환도로의 사업구조가 비슷하다"며 "행심위가 광주시의 감독명령을 인정해준 것이어서 우리쪽에도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쿼리의 위기는 숫자로 감지되고 있다. 연중 최고가인 6430원까지 치솟던 맥쿼리인프라의 상승세가 행정심판 기각 소식에 이틀째 약세다. 맥쿼리인프라는 12일 오전 전날보다 2.76% 내린 5980원에 매매 중이다. 전날도 3% 하락했다.

싸늘한 여론도 부담이다. 과도한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익보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받아 챙긴다는 인식이 강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를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계 금융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맥쿼리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맥쿼리가 행정소송 등 액션을 취할테지만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맥쿼리는 정부가 민간투자 도로에 대한 자금 재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 제4차순환도로다. 2002년 895억원을 들여 개통한 대구제4차 순환도로의 대주주인 맥쿼리는 지난 6월 1600억원을 주고 대한생명·흥국생명 등 4개 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대체도로 개통으로 4차순환도로의 수요가 준다는 점을 내세워 협약을 변경한 대구시와 기약없이 다투기보다 지분을 파는 것이 더 득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맥쿼리는 순환도로 지분 85%(575억원), 후순위대출 85%(320억원)를 1238억원에 매각했으며, 이에 따라 343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

더욱이 공공 인프라 투자는 리스크가 적어 금융권 등 눈독을 들이는 투자자가 많아 일회성 차익을 챙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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