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지원
용산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위기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해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과다채무,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원은 가구실태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재산이 189백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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