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서대문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 소유주가 주차장 조성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구가 부담하고, 토지 소유주는 자투리땅에 배정된 주차수입금을 6개월 단위로 1년 2회 지급받게 된다.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된다.
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은 자투리땅 소유자가 전화(☎330-1820),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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