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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살해·성폭행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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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살해·성폭행 20대 영장
  • 김기중 기자
  • 승인 2011.11.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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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경찰서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이모(28)씨에 대해 살인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 근로자인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25분께 평택시 합정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평소 외상 거래를 하던 여주인 A(58)씨가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목졸라 살해한 후 현금 50만원과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이씨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30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모텔에 투숙해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 B(29)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날 오후 4시께 또다른 모텔에 투숙해 커피 배달을 시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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