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선재성 판사'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된 가운데 배당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광주고법에서 이송된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을 이 법원 성폭력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사법연수원 기수, 같은 법원 근무경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를 맡았던 판사가 배석으로 있는 재판부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관계자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을 고려했으나 신뢰성 논란으로 서울로 이전된 사건이라 고심을 했다"며 "선 부장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결정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 사건과 같이 특이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배다 없이 재판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 사법연수원 14기),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 16기),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 14기)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이지만, 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거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배제됐다.
부패전담 재판부를 배제한 후 사건은 형사부의 최고선임인 최재형(55) 부장판사의 형사12부가 담당하게 됐다. 형사12부는 최재형(사업연수원 13기) 부장판사와 신동훈(27기)·홍승구(28기) 우·좌 배석 판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선 부장판사보다 3기수 선배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자 수석부장판사였던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치러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법 재판부로 넘겨지게 됐다.
한편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