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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동 ‘행복주택’ 누가 지금 행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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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죽전동 ‘행복주택’ 누가 지금 행복한가
  • 송민수 기자
  • 승인 2019.07.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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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업이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기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소송을 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180억 규모 사업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장 입지환경은 도저히 그러한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서 상식과 통례를 벗어난 전형적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논란이 돼 왔다.

현장 인근은 1200여가구에 34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이며 현장 진입로는 건축 최소 충족 요건인 6미터도 안된다. 이에 오죽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특례법을 동원해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 민간업체의 개발의뢰가 용인시에 의해 두차례나 불가판정을 받은 곳이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149개 신축 공공주택 가구에 주차공간이 50대 분량이 안되는 점도 탁상행정의 명백한 사유로 꼽힌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용인 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그해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합의 없이 2019년 4월 15일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경기도시공사와 죽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왔다.

문제는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보다 법적 해결에 매달려왔다는 점이다. 

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해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공사방해금지 처분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약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더해 첫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때 기각되었던 회당 200만원 배상 부분을 항고 하였다.

한편 용인시 당국은 본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여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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