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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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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시행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9.06.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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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폐수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 대상

연천군은 2019년도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6월 말부터 8월말까지 악성폐수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의 4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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