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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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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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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입 방지 위해 공항·항만 등 경계” 당부
▲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대책회의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2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군 192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군 259개 농가에 대한 예찰도 실시했다.

현재 7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8개소(김포1, 파주3, 연천1, 양주1, 포천1, 동두천1)와 통제초소 4개소(김포2, 파주1, 연천1)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3개 시‧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5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인근지역 4개시에 대해서도 12일까지 일제 채혈·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야생멧돼지가 주요 감염매개체임을 감안, 포획틀 54개, 울타리 269개를 접경지역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산림감시원 1813명을 동원해 신고·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또 1일부터는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과 농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시‧군 2739명, 장비 315대 등 살처분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한 상태이며,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방역관 및 농가 대상 방역교육, 방역 도상훈련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도는 6월 중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해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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