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6:48 (목)
하남문화재단, 시급 인건비 인상 '논란'
상태바
하남문화재단, 시급 인건비 인상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8.09.2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직 일부 직원 인상, 최고 40% 까지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은 년 간 하남시로부터 60여억원씩 100%지원받지만 공영수입등은 13% 이익을 내는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공기업이다. 

또한, 13%의 저조한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가 하남시장(재단이사장) 승인으로 대폭 인상됐다.

하남문화재단은 설립목적 정관에 따라 하남시장이 문화재단이사장직(당연직)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단은 산하단체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업무를 일괄 관장하고 있다. 

이에,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김영욱)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급인건비 인상을 위해 재단 계약직 일부 직원에 대해 직급에 따라(계약 일정이 다름)각각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해서 재단이사장인 하남시장(오수봉)으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고 시・관계부서 문화체육과에 사후통보로 최고 40%까지 인건비를 인상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하남시 의회의장(방미숙), 특위워원장(박진희)에서 하남시 행정당국의 전년도예산 지출관련 부서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중 밝혀져 의회에서 추가 자료를 재단 측에 요구했으나 26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인건비 계약서승인은 오수봉 전시장이 지난해 5월 13일 치러진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출 동시 선거에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시장에 당선된 오수봉(전시장)이 지난해 5월 13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하남시장과 하남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재단측이 작성한 개인별 인건비 인상계약서를 승인했다. 

그러나 하남시민들은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도 공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하남시 행정당국을 질타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하남도시공사와 하남문화재단에 하남시・행정직(5급사무관)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업무견제를 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파견직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 시로 원대 복귀된 후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이 절차상 하자로 H.1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문화재단 역시 7개월 동안 계약직 일부 직원 인건비를 대폭 인상시킨 사태가 벌여졌으며 잉여금에 대한 편법지출도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하남시의회(특위 박진희 위원장)는 대표이사를 비롯, 박물관장등 무급직 7명의 고위직 인권비가 무려 40%나 인상시킨 사태에 대해 하남시는 문화재단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후 행정당국의 대응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공기업 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공직자 파견근무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