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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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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총력'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1.10.3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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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동두천시는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

등 산림의 효용 및 산불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와 산림휴양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화에 의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림행정력을 총동원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제 확립을 통한 인명 및 산불피해 제로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진화장비 정비 및 확충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경각심을 고취해 산불발생 제로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물인 현수막 58개소, 소각금지 경고판 150개 등 600점을 제작, 광고물 게시대, 관광지, 농촌, 산촌 등 산림연접지에 게첨 및 설치하여 산불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봉암동 산1-1번지 일원에 소재한 소요산

등 10개소 4,703㏊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 및 산불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휴일에는 산불방지 취약지 21개소에 대해 시청산불 진화대의 비상근무체제 유지와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보체계 강화 등 산불발생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11월1일부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농업녹지과 과장을 중심으로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직원 41명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불감시로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진화차 외 1,550점에 대한 산불장비를 정비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련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산림실화, 방화한 자 등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불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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