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인한 금품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고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차단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인터넷 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