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6 16:39 (수)
동국제약·안국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위기
상태바
동국제약·안국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위기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4.1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중견 제약사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동국제약과 안국약품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간 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동국제약에 대해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를 한 안국약품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동국제약의 자궁내막증 및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치료제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로렐린데포주사 처방 등의 명목으로 개원의에게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2015년 11월 안국약품의 소화불량 개선제 '그랑파제에프정'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국약품은 2014년 10월 대학병원 의사에게 그랑파제에프정 처방 명목으로 회식비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종전 47개사로 국내 제약사 37곳, 바이오벤처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이다. 이번 복지부 최종 결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4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에서 회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제약기업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약가 결정시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공공펀드 투자 유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이 같은 혜택도 더이상 받을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승인 취소하려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과 복지부 장관 동의를 거쳐 인증고시를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제약사를 상대로 청문과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고시를 변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주 안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2013년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인데 지금 처분이 내려져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규정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2014년 리베이트로 적발 됐을 당시 우리 회사 뿐 아니라 5개 회사가 적발됐고, 금액도 우리보다 더 큰 회사도 있었는데 인증 취소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