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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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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부터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3.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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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부터 한 뒤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에 신고제를 도입했다. 조합원모집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시에도 지역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을 의무화해 주택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조합원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환급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기와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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