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50·21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법원은 이날 발표 뒤 “이선애 내정자는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재판실문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 몫인 이 내정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뒤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9일, 10일,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선고 직전 후임 재판관 지명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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