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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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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폐지 위기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3.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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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와 상지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의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에서 '한시적 인증'을 받았다. 한시적 인증이란 1년 이내 평가인증 기준을 개선하지 못한 학교에 신입생 모집을 금지하는 일종의 '인증유예'다. 아예 인증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사실상 한의대 폐과 위기에 몰린 것이다. 한의대가 한시적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한평원 관계자는 "한의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천대와 상지대가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오늘 '한시적 인증' 판정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모집요강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가천대와 상지대는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 항목 중 필요한 교수 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평원 관계자는 "이들 학교는 최소 4~5년간 교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며 "가천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적어 교수를 적게 뽑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한평원이)요구한 교수 수는 학생들이 큰 문제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가깝다"고 했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가천대와 상지대는 내년에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 받게 되고 평가 결과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 알린 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는 2019년부터 한의대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한의대 학생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의료법은 교육부 지정 인증평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처를 할 수 있다. 2차 불인증 판정이 나오면 학과나 학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12개 한의학과 설치 대학 중 가천대, 상지대, 동국대, 우석대는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평가 기준 완화를 두고 한평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 대학은 한의대 교육과정 "평가인증 기준을 낮춰달라"고 한평원에 요구했고, 한평원은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하면 한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한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낮추지 않음에도 가천대와 상지대는 '고등교육법'의 허점을 이용해 평가인증을 받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텼다. 개정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데 따른 불이익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의대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남대는 올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는 평가인증 최저기준을 충족시켰고, 의평원은 조만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대는 올해도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8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 문을 닫겠다는 내용이 담긴 학교 정상화 방안을 지난해 6월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육부는 의과대 폐과 등을 골자로 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서남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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