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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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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 시행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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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지난 2015년 도가 발표한 '에너지비전 2030'에 따른 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2030년까지 전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각각 200%, 30%까지 확대하는 도의 장기 에너지자립 플랜이다.

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의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의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나 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통해 도는 신축건물 설계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도의 분석 결과,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은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녹색건축 기술 도입으로 추가되는 건축비용 17여억원은 건축 후 8년 6개월이면 회수할 수 있다. 연간 원유 305t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 건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물에는 녹색 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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