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7 16:35 (일)
환자 없이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가려낸다
상태바
환자 없이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가려낸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마련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는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나뉜다. 가장 위급성이 낮은 '비응급'을 제외한 네 개 단계는 모두 긴급성이 인정하기로 했다.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운반 의뢰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 운송은 미인정이 원칙이나, 재난 대응 등의 경우만 제한적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망자 이송 ▲지역보건사업 수행 ▲척추환자 등 거동불편자 ▲행사대기는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구급차 등 기초 질서 계도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