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마련
정부가 환자를 태우지 않고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 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는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나뉜다. 가장 위급성이 낮은 '비응급'을 제외한 네 개 단계는 모두 긴급성이 인정하기로 했다.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운반 의뢰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 운송은 미인정이 원칙이나, 재난 대응 등의 경우만 제한적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망자 이송 ▲지역보건사업 수행 ▲척추환자 등 거동불편자 ▲행사대기는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구급차 등 기초 질서 계도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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