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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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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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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육수당 환수' 소송서 패소 확정

소속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반환하라고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7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환수권한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과 노조가 맺은 보육수당 지급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김씨 등이 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2008년 10월 노조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조합원 자녀 보육을 지원하거나 법령에 따른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합의 내용은 2008년 1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0~5세 사이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지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했다.

공단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대한 감사를 한 뒤 영육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2009년 3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2만3500원에서 297만6000여원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환수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 문제"라며 "단지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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