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올 1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
단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 취업난에 허덕이던 A씨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급했다. 당장 쓸모있는 자격증은 고교 졸업과 동시에 땄던 1종 보통 운전면허 뿐이었다. 그러다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론과 실습 등 12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굴삭기와 지게차 등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관련 교육을 알아보던 중 한 중장비학원을 알게 됐다. 원장은 A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40만원만 주면 별도 교육 없이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었다. 이 학원장은 A씨를 꼬셨던 것처럼 3년 간 62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총 1억6000만원. 경찰은 해당 학원장을 구속하고 이처럼 허위 교육이수증을 이용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한 94명을 검거했다.
위 사례는 실제 발생사건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범 10명 중 4명은 이처럼 각종 자격증의 불법 발급 및 대여행위를 벌여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단속은 올 1월1일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268개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에 의해 진행됐다.
이 결과 경찰은 3409건 6633명을 검거, 이중 8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81건, 2569명보다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사범이 2593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가·저질 건축자재 사용 등(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326명·4.9%) ▲폐기물 매립, 수질·대기오염 등(321명·4.8%) 순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집회시위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고공농성 등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를 벌이거나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불법폭력시위를 강요한 사례도 563명(159건)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인 불법과 제도적인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개선사항 등도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