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밀수입, 단순 투약 비해 비난가능성 높아"
대마 등 마약류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전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B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는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전문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수입했다"며 "대마를 1차례 흡연하기도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가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A씨로부터 대마 20.5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B씨는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를 거쳐 미8군 용산기지로 마약류를 배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미8군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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