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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동주·동빈 등 롯데 총수일가 1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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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동주·동빈 등 롯데 총수일가 15일 첫 재판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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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및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불구속 상태인 신 회장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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