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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범죄땐 피의자 무조건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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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범죄땐 피의자 무조건 구속수사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1.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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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살인범죄엔 사형 구형 '법정최고형' 유도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아동이 사망하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고의로 살해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지침을 마련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252건이던 아동학대 범죄는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지난해 2691건에 이르며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마련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예외 없이 구속수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갖고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구형해 법정최고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가 보육교사나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친권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나 보호의무자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학대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나눠 적정한 형사처벌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나 사용방법 ▲음란행위를 요구 또는 매개하는 등 성적인 학대행위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 등도 고려해 단계별로 가중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신적 학대행위라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가 경제적 궁핍이 원인이거나, 피해아동과 합의가 이뤄지면 감경요소로 참작하고 대신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피해아동 접촉이나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괴롭힘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강화된 아동학대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미 시행 중인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조력인 선정, 조사나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피해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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