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해야 한다” 며,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여전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사업의대행,위탁 할수 있다”라는 (산자원법제23조) 임의규정을 지방계약법에적용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온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산자원법에 의한 실제대행 , 위탁 사업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적용, 계약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괄 수의계약체결로 사업시행해온 것으로 드러 났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사업 시공분야 공개경쟁입찰 확대요청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방사업관련공사를 산림청권고(안) 25%, 전국평균 48.8%에도 한참 못미치는 10% 미만으로 산림사업 법인등에게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16년도에는 30%, 18년도 5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산림환경연구소의 결정은 업체 대표가 2015년 9월 경기도지사 면담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에게 입찰할 할당량을 제의해와 까까스로16년 30%를 결정하게 되었다면서 공정하게 관계법률을 적용해나가야할 관계공무원이 특정단체를 위한 기드라인을 제시 입찰할당량을 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말 하고 있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원칙은 전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것이 옳으며, 산림사업 관련업체 측의 공개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에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 스스로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산자원법을 운 운하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것 또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산자원법과 지방계약법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궁색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는 변명일뿐이라고 일축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산림사업관련업체들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시공품질 저하(법인등록기간 3년이하 83%, 18개법인중 15개법인) 및 폐업등 잦은 이전등록으로 인한 사방시설 사후관리 미흡 (하자기간 5년중 폐업,영업정지 55%, 사업참여 9개 법인중 폐업2개, 등록이전 2개, 영업정지 1개법인)등 지난해 공사지연도 50%(4개 공구중 2개 공구)등의 업체들의 분석도 있다며, 사업지선정 산주동의 등 산림조합의 역할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토목업체측 관계자 K모 씨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시 적용하는 지방계약에관련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 위탁 규정을 빌미로 산림사업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산림조합에 90%이상을 수의계약 하는 것은 법은 법대로 관행은 관행대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그대로 이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사방댐등 산림관련 사업을 그동안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하다시피한 관행을폐지키로하고 금년 사방사업법을 개정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고.산림사업관련 단체에도 위탁할수 있도록 사방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사방사업법의개정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수 없으나 사방사업법 주요골자를 미루어볼때 이는 산림사업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 으로 판단되는데 마치 사방사업법개정으로 공개 경쟁이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경쟁입찰의 정당성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