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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지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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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심지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제’ 추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4.09.0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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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도심지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초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내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도내 국도와 지방도의 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수원관내 국도 42호선 육교사거리∼교동사거리(18.6㎞/h), 교통사거리∼종로삼거리(18.8㎞/h), 43호선 교동사거리∼수원역(21.4㎞/h)의 통행속도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통해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지정, 인접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10부제, 5부제, 2부제)한다.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E(국토교통부 도로교통편람, 자유속도의 3분의 1로 속도 떨어짐)이면 10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일, 11일, 21일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자유속도의 3분의 1~4분의 1로 속도 떨어짐)이면 5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끝번호가 1인 경우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평균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FF(신호교차로 통과시 2~3번 신호 끊어진 뒤 통과하는 속도)이면 2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등록번호 끝번호가 짝수인 경우, 홀수일 운행을 제한한다. 단 31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시는 명령을 위반한 부설주차장 시설물소유자나 시설물관리사업자에 대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차장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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