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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승계 5년 이내 해야 증여세 감면…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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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승계 5년 이내 해야 증여세 감면…헌재 "합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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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대표 맡지 않아 증여세 경정 처분
헌재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아"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5년 이내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아야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제기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물려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으면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2010년 12월 1일 아버지로부터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1만7394주를 물려받았다. 그는 2011년 3월 31일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해 82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9일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과세당국은 그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직을 맡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4억1600만원으로 경정·고지했다.

과세당국의 처분해 반발한 A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가업 회사의 소유권 이전 외에 경영권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고, 일정기간 가업에 종사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의 경영권 이전의 대표적인 모습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업승계의 요건으로 일정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처음부터 가업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고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수증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가업을 승계했다가 다시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도록 한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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