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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초읽기…증시 부양은 유인 과세 기반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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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초읽기…증시 부양은 유인 과세 기반은 복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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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카드 만지작…최고세율 0.1%p↑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 검토…과세 체계 균형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려…세 부담↓·배당투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안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이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증권거래세율는 금융투자거래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5년간 총 0.1%p 인하돼, 현행 0.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금투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되지만,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을 팔기만 해도 부과된다. 주식을 팔기만 해도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에서,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구상이다.

다만 두 세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우려가 있었고,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이 계속해서 유예돼다 지난해 최종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론 국내 증시의 세금 부담만 급감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과세 체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올해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거래세 본세율이 0%로 사실상 폐지됐고,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있다.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시장 등은 여전히 0.15% 수준의 세율이 적용 중이다.

다만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15%에서 0.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다시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 조치가 고액 자산가 중심의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축소 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시 낮추거나, 대주주 판단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도 함께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받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상당하다. 배당 확대를 꺼리는 기업도 여전히 많은 실정인지라, 국내 기업 투자 유인 하락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2000만원 초과 고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10~20% 수준의 저율 과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 최고세율 27.5%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는 대상 요건을 더 넓히되 감세 폭은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리과세 범위와 세율 수준을 둘러싸고는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효과와 과세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을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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