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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승차 최근 5년간 70만 건 적발…"상시 기동검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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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승차 최근 5년간 70만 건 적발…"상시 기동검표 필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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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뉴시스
▲ 정점식 의원. /뉴시스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수서고속철도(SRT)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70만 4509건, 이에 부과된 금액만 66억62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3일,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에 11만 5177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2020년 4만 8621건, 2021년 5만 790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2만 8928건, 2023년 20만 355건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만 3519건이 부정승차로 적발됐다.

부정승차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적발을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사전신고’가 가장 많은 유형(69만 8562건, 전체의 99%)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운임이 징수되는데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통상 사전신고를 하면 운임비의 0.5배 수준에서 부가운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절이나 주말, 열차권 예매가 어려운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은 채 일단 열차에 탑승하고 소정의 부가운임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차단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곤 하지만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벌 규정 강화 및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기동검표 단속 등 실효적인 대책 강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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