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489건 접수

지난 10년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500여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실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으로,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은 39건으로, 역시 기소 처분은 없었다.
10년간 검찰이 처리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모두 375건이었다. 68%인 254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21건은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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