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신청건수 5869건 이르지만···사실상 제도 사문화돼"

최근 6년간 형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한 자릿수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이 정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접수된 형사재판 1657건 중 6건만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까지 포함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5860건인데, 이 역시 자체 분석 결과 인용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피고인·피해자 또는 사건 자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 이를 피해 불공정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 제도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가 적극 운영되지 않아 불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형사재판 재배당률은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형사재판 재배당건수는 948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누적 상반기 수치만 740건에 달해 연간을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재배당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관이나 법원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함께 예규에 따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이 적극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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