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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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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4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1.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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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미 의원 등 23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3분조례 임정미 의원 썸네일.
▲ 3분조례 임정미 의원 썸네일.

성남시의회는 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여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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