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이 지난 10월 27일 토론을 실시해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본 골자로 성북구의 현존 조례를 정비하고 구민 복지를 증진할 새로운 조례안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지난 3월부터 토론과 강연 등을 통해 역량증진에 매진한 결과, 제285회 임시회에는 소속의원들이 다수 조례안을 발의하는 활약을 펼쳤다.
이날 모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성북구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종안을 두고 타 지자체의 사례와 함께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막간을 이용해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되었던 조례안들에 대해 추후계획 등을 토론하기도 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케이스 스터디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여러 조례안을 상정하고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다. 구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이 빛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내년에도 같은 열정으로 성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뜻을 밝혔다. 연구모임은 11월 중으로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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