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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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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역량 강화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10.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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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 성공적인 지방의회 구현에 집중
▲ 성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의원교육.
▲ 성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의원교육.

성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성동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성동구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경하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 팀장의 강의로 ▲지방의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관련법 개정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두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수 성동구의회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성동구의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 입법권 강화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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