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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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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심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1.10.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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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돌입
▲ 현옥순 의원이 1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현옥순 의원이 1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날인 19일 논의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 외에도 이같은 취지에 동의해 발의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11명에 이른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지역서점의 정의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서점은 안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으로 정의됐다.

또 시는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담긴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역서점 지원 차원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지역서점들의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겼다.

아울러 시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현옥순 의원은 “서점계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서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지역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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