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구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연장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을 대상으로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집합금지 조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 고발, 영업장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작전동의 스크린골프장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당 시설의 사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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