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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감금 혐의 폭력조직 부두목 동생,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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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감금 혐의 폭력조직 부두목 동생, 2심서 '감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5.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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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항소심 징역 1년6개월로
▲ 숨진 50대 부동산업자 유기 전 공범 모습.
▲ 숨진 50대 부동산업자 유기 전 공범 모습.

50대 부동산업자를 납치해 감금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두목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21일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PJ파 부두목인 친형의 지시를 받고 부동산업자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간다는 사실을 조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사망에 관여한 정도가 적다.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형 조모(60)씨 등 3명과 공모,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의식이 없던 부동산업자 A(56)씨를 차량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조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서울 논현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홀로 내린 뒤 KTX열차를 이용해 광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납치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같은 달 19일 오후 광주 지역 한 호텔·노래방 등지에서 폭력조직 부두목 조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음 날 오전 1시께 동생 조씨가 몰고 온 차량에 탑승한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동생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당시 경찰에 "형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갔다. 다른 남성 2명이 부축해 만취한 A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고 A씨는 차에 탄 동안 코를 골며 잠만 잤다"고 진술, 범행 가담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부두목 조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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